롯데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지숙 판사는 4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이날 새벽 여씨는 귀가조치됐으며,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8월경 서울 소공동 롯데쇼핑 26층의 '회장 응접실'에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만나 현금 3억원이 든 여행가방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희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을 수수한 시점이 대선후인 점을 들어 전해진 돈이 '당선축하금'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안씨를 소환해 여씨로부터 '롯데돈'을 건네받아 당에 입금했는지 여부와 그외 대선당시 롯데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3일 이와 관련, "대선을 앞두고 안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0억원 미만의 돈을 전달했다는 롯데측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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