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방탄 국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4명의 국회의원들의 재수감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국회 종료, 비리 혐의 의원들 무더기 구속수감 예고**
우선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은 재구속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검찰은 일단 서 의원을 재구속하는데 법적 제약이 없고, 원칙적으로 재구속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해 시기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수감됐으나, 임시국회가 개회되며 국회에서 석방동의안이 통과돼 지난달 9일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서 의원의 석방으로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인제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에 대한 구속여부도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하고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출두를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중이라 검찰의 강제구인은 면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해 다시 출두를 요청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대우건설 및 하청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다.
이밖에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우건설, SK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갑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우건설 수수혐의가 기각된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재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SK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섰으나 한 의원은 임시국회 개회 직전 민주당사에서 검찰 출두를 거부하다 임시국회 회기가 개시돼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검찰, 김원기 의원 서해종건 1억5천만원 수수 혐의 소환.조사**
검찰은 한편 김원기 열린우리당 의원을 1일 비공개 소환해 서해종합건설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2일 새벽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서해종건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영수증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확인,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김 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원기 의원에게 건네진 자금의 일부가 김 의원 친인척에게 건네진 혐의를 포착, 소환조사과정에 이를 중점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서해종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 후원회를 통해서도 서해종건으로부터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4대그룹중 한곳에서도 노무현 후보캠프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의 10억원대 자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번주말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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