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경선자금으로 '십수억'을 사용했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 노 대통령의 2002년 경선당시 울산팀장을 맡았던 김위경씨가 25일 검찰에 소환 예정이어서 검찰의 경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 노무현후보 울산경선팀장 김위경씨 소환**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5일 "김씨와 최근 연락이 닿았다"며 "김씨를 참고인으로 오후 늦게 비공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울산 경선팀장을 맡았던 김위경(50)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노 후보 울산 조직이 사용한 경선자금은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 1억2천만원이며 실제 울산에서 쓰인 경선자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또 "지구당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에 접근, 노 후보측 사람들을 30~50명씩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씩 돈을 줬다. 이것이 매수가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반대했었다"며 "당시 내 밑에 있던 구별 책임자들이 내용을 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노 대통령에게 섭섭함을 느껴 보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것도 사실이다. 2002년 3월 10일 경선 후 전화통화 한번 없었다. 모든 공은 영남지역 선거를 총지휘했던 이강철 특보 혼자 차지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동안 명분이 없어 참았는데, 이번 한화갑 전 대표 검찰 수사를 보니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선자금 출구조사 확대되나**
김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에 따라 불법 경선자금의 실마리가 잡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당시 경선자금의 입금 경로, 사용처 및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씨는 특히 노 대통령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김씨가 검찰 수사에서 어떤 자료를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김씨를 통해 불법 자금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15개 시.도 경선지역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선자금에 대한 '출구조사'로 '십수억'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져도 불법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금의 '출처'의 불법성을 밝히는 것이 경선자금 수사의 관건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 후보 캠프의 자금을 담당했던 안희정씨의 진술이 경선자금 수사의 관건이라는 것이 검찰 주변의 관측이다. 경선자금 수수과정의 '불법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가능한 때문이다. 안씨는 이와 관련 이미 대우건설로부터 5천만원을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 안씨가 모금한 나머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면 '경선자금' 관련 불법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