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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광역선거구제 26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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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광역선거구제 26개 합의"

8년간 한시적, 민노당ㆍ참여연대 "꼼수 정치" 비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6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여성전용 광역선거구 26개를 17대와 18대 총선에 한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원정수는 기존 2백73명에 26명을 더해 2백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16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5.9%에 그쳐 전세계 1백82개국 중 1백4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로 여성 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성 광역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오는 4월 총선에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 후보 1표, 정당투표 1표, 여성 광역 후보 1표를 찍어야 '1인 3표제' 투표를 해야 한다.

이같은 합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례대표를 10석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원외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여성 광역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원래 취지와는 달리 여성정치 또한 지역주의에 함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여성전용선거구, 17-18대에 한해 도입"**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여성 선거구제 도입에 합의했다"며 "하루이틀 사이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여성에게 배분하는 안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26개 권역에 대해 "16개 권역에 기본적으로 1석씩 배분하고 나머지는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키로 했다"며 "서울.경기 지역에 각각 5석, 부산.경남 지역에 각각 2석, 나머지 지역은 1석씩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에 대해 오 의원은 "위헌성이 1백%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7-18대에 한시적으로 하면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하며 "헌법재판소나 선관위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석 늘리기 비판 무마하려는 꼼수"**

이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여성계는 쌍수를 들어 대환영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 등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16일 긴급논평을 통해 "각 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진정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전국을 26개 광역으로 나누는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여전히 개선할 수 없다"며 "광역별 선거구제로 인한 대규모 사표 발생, 정치신진세력의 진입 봉쇄로 1번 영남당, 2번 호남당, 3번 충청당 등 보수담합에 의한 지역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질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여성전용선거구제가 각 정당이 여성에 대한 지역구 공천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권은 여성전용선거구제도입 논란으로 정치적 쟁점을 이동시켜 현역의원 기득권지키기 차원의 지역구 의석수 늘리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1인 3표제를 도입으로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바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거나 동결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50% 할당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 "대찬성이나 비례대표 줄어선 안돼"**

한편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총선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 광역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빌미로 비례대표수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 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 감소를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그러나 '위헌논란'과 관련해선 "여성 광역선거구제는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조치의 하나로 기존 남성의 특권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적극적 조치'가 합헌이라는 근거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명시돼 있고 프랑스에서도 남녀동수공천제를 도입한 바 있다"며 "유권자 중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이 5.9%에 불과한 것이 오히려 헌법의 남녀평등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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