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10일 구속수감하는 한편, 다음주 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재용씨의 괴자금 중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돈으로 알려진 73억여원의 출처 및 건네진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소환 방침**
안 중수부장은 "재용씨가 사용한 1백67억원 '괴자금'의 일부 출처가 전두환씨로 확인된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다음 주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해 곧바로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에 대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73억여원 외에 퇴임 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백억원대의 비자금이 밝혀질 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이 비자금을 노숙자 명의를 빌어 관리하는 등 그 수법이 파렴치하다는 점에서 차제에 반드시 전체 비자금 규모를 밝혀 아직 15%밖에 추징하지 못한 나머지 추징금을 반드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선 전재국씨 등 거대사업을 하고 있는 전 전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전 전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자금 출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내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재용 구속, 대통령 부자 최초로 구속**
이에 앞서 검찰은 10일 밤 재용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해 대통령 부자가 구속되는 최초의 전례를 남겼다. 재용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박희승 당직판사는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자금 중 일부 출처가 전재용씨의 진술과 다르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외조부 고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백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 74억3천8백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재용씨는 2001년 9월 노숙자 김모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채권을 현금화한 뒤 사채업자 계좌에 입금해 기업어음(CP) 할인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무기명채권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등 '돈세탁' 방법으로 은밀히 자금관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73억여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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