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은 잇따라 '기명투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참여연대, "소신대로 기명투표하고 그 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받아라"**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민 10%에 육박하는 농민생존권이 직결된 사안과 국가안전과 3천여 젊은이들의 생명이 달린 파병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한심스럽다"며 "정상적인 국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무기명 표결이 의원의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심판이 두려워 익명으로 의정활동할 거라면 금배지는 왜 달았나"라고 반문하며 "금뱃지는 자기 생각을 맘대로 떠들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고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라고 유권자가 준 것"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국민대표자로서 소신대로 표결했다면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그 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무기명 표결을 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비열한 의정활동 용서치 않을 것"**
현행 국회법 1백12조는 국회에서의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 표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전자·호칭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국회는 '비리 의원 체포동의안' 등 민감한 사안마다 채택돼 무기명 표결을 해왔다.
또한 이번에도 이라프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및 농민단체 등의 이라크 파병 및 FTA 비준 찬성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 경고가 있자, 박관용 국회의장 등은 무기명 표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같은 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유권자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불법을 떠나 위헌적인 발상이며 반의회적 행위"라며 "국민은 이런 비열한 의정활동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9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다가 당일 오전에야 첫번째 국방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이며 "날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 통과후 24시간을 경과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하는 변칙적 행위이며 파병안 같은 국가중대사를 다룸에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반유권자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무기명 투표 요구 의원 명단 공개하라"**
민주노동당도 8일 논평을 통해 "무기명 투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본회의가 시작되는 9일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의원들을 낙선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국회는 당장 무기명 투표 요구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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