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53억원 펀드 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4)에 대해 6일 오전 사기혐의로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민씨 "모금한 사실 없다" 말 바꿔**
이는 지난해 민씨가 경기도 이천에 있지도 않은 병원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펀드 모금'의 유사수신행위 혐의와는 거리가 있다. 경찰은 일단 민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사기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뒤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다 휴식을 위해 서대문경찰서로 이감되던 민씨는 '6백53억 펀드 모금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금한 사실이 없다"며, 당초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및 연행직후 발표했던 해명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 민씨는 경찰 조사과정에도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0억 빚 지고도 사치생활**
한편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그동안 잇따른 사업실패로 80억원의 빚을 지고도 외제 승용차를 모는 등 사치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지난해 7월 보증금 5천만원.월세 4백만원에 서울 서초동 S빌라 2층 사무실을 얻은 뒤 호화가구로 치장해놓고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벌였다.
민씨는 또 1억2천만원짜리 독일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2천만원만 낸 채 압류당한 상태에서 몰래 몰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10층짜리 병원 건축도 시도**
또한 경찰조사에 따르면, 민씨는 경기도 이천의 이모씨 소유의 건물에 대형 종합병원을 지으려다 실패한 사실이 알려져, 민씨의 자금 모금 목적과 병원 설립계획과의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2년초 이천 소재 이씨 소유의 5층 건물을 재건축해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나 결국 병원 건립 계획이 실패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병원 건립을 위해 건물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내부 철거작업까지 진행했지만, 교통영향평가, 의료장비내역서, 피난시설 설치기준 등의 서류가 미흡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병원 건립을 포기하게 됐으며, 이씨도 그동안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는 실제로 최근까지 서울 서초동 소재 사무실에 '중앙병원 면접자는 올라오라'라는 안내문을 현관에 붙이고 벤처업체 M사 대표 박모씨와 병원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씨는 '이천중앙병원 원장 민경찬'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따라서 민씨가 병원 식당 운영권을 담보로 5억원을 받아낸 것이나, '6백53억 펀드 모금'도 병원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낳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병원 건립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아직까지 민씨에게 투자를 했다는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번 펀드 모금 파동이 민씨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민씨의 측근인 조모씨와 이씨를 포함해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민씨가 불법으로 돈을 모금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압수수색 결과 나온 20여명의 계좌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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