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석탄 납품 비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해 법정 구속 없이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일 김씨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뇌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홍업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거액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최재승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망각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양형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98년 9월 최 의원의 주선으로 석탄 수입업장 구씨에게서 청탁 등의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가 최 의원을 통해 10일만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고, 최 의원은 손세일 전 의원을 통해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김씨는 이미 기업인 등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같은해 9월 우울증 등의 이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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