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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방침 바꿔 김경재 의원 고소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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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방침 바꿔 김경재 의원 고소 안하기로

"동원측이 이미 고발, 대통령 소송 주체 부담도"

청와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동원그룹으로부터 5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김경재 의원의 주장과 관련, 김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김 의원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즉각 "사실 날조"라면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동원측이 이미 고소, 진상규명될 듯"**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또 기업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할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당사자로 거명된 동원그룹 축에서 이미 고소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소송 주체가 되는 데 대한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비서실장, 수석들이 논의해 내린 것이며,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 "50억 전달자는 동원캐피탈 아니다."**

앞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50억 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원그룹은 2002년 8월 동원캐피탈에서 40억원을 인출해 건넸으며, 이는 노 대통령이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0억원은 대선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의 결혼식때 각각 축의금으로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동원그룹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동원그룹은 이와 함께 각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불법대선자금은 동원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이뤄졌다"면서 "본인이 제기한 불법대선자금 의혹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동원그룹 임직원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50억 제공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지난 번 김경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동원캐피탈에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D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청문회에 동원측을 부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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