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대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새만금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두고 환경단체측과 농림부측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됐다.
***새만금 사업 본안소송 속행**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영호 재판장)의 심리로 30일 열린 본안소송에서 임재환 충남대 농대 교수, 최수 전라북도 환경보건과장이 피고인 농림부측 증인으로 출석해 새만금사업의 경제성과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임재환 충남대 농대 교수(농업경제)는 '식량안보'와 '국토확장' 효과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원고인 환경단체측 변호인들은 당시 경제성 평가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성 부분에 대해 어둡게 전망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이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이어 증언에 나선 새만금 수질 개선문제 실무책임자인 최 수 전라북도 환경보건과장은 새만금 유역의 철저한 수질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겨날 담수호인 '새만금호'의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최수 전북 환경보건과장 “농경지 시비량 감축 30%→61%로 상향”**
최 과장은 특히 환경단체측에서 새만금호 수질 오염 예측의 원인으로 주로 지목하고 있는 총인(T-P)에 대해 “인(P)은 농업용수로 사용될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환경부의 수질 예측 및 평가 기준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 과장은 “당초 수질 대책을 세울 때 계획했던 23개의 하수처리장은 24개로 늘리기로 했고, 특히 하수고도처리장을 6개에서 24개로 늘리는 동시에 축산분뇨는 94%~98%까지 처리를 하고, 새만금유역 농경지 시비량을 30%감축 목표에서 61%까지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화장실 뿐만 아니라 주방, 세정, 세탁오수 처리를 의무화시키는 등 수질 관리 법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휴경면적 증가, 용담댐 물 공급 효과로 수질개선이 예상된다”라며 또한 “만경강 동진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펼쳤다.
***최 과장 “환경부 수질 예측 맞을 확률 5%”**
최 과장은 특히 새만금호의 수질 유지를 위해 만경.동진강 유역에 강력한 환경규제를 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수질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과장은 “환경부가 전주권 그린벨트를 60.3%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나머지 39.7%에 대규모 개발한다는 전제하에 예측한 잘못된 것”이라며 “환경부에 그린벨트 축소에 대한 문의를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또 “환경부의 지난 2년간 수질예측 60개 중에 3개 밖에 맞지 않아 확률이 5% 불과하다”라며 “새만금호 수질예측이 맞을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환경단체측에서 새만금호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P) 성분의 호소 유입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펼쳤다. 최 과장은 “인은 비료의 원료로 농민들에게는 좋은 것”이라며 “논 3백평당 1천톤의 물과 5kg의 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용수인 새만금호의 인은 0.1ppm인 수질기준보다 1백배까지 많아도 좋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업용 호소인 영산호, 아산호, 삽교호 등이 목표 수직인 2,3등급을 달성하지 못하고 각각 5등급(영산호) 등외(아산호) 5등급(삽교호)이지만 농업용수로 잘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과장 “환경부 수질 기준은 ‘착오’로 만들어진 기준”**
최 과장은 특히 “환경부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질기준을 참고로 수질기준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총인에 대한 기준은 농업에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적힌 부분을 착오로 빼먹었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수질 기준은 ‘착오’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통해 수질 기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용역 결과는 농업용수에 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환경부가 수질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안 바꿔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수질 평가 기준에서 인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최 과장은 또 환경부의 주요 강.호소의 목표수질 고시 및 달성 결과를 소개하며 “낙동강 하구의 COD기준 말고는 목표 수질을 달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며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수질기준이 1등급이지만 현재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과장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최 과장은 환경부 및 환경단체의 부영화로 인한 호소 오염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측의 <호소 인(P) 증가→조류발생→유기오염물질 증가→호소 물 부패→용존산소결핍→어류폐사→생태계 파괴>의 단계를 거친다는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수천개의 저수지는 부영양화 상태인 5,6급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어류들이 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하나도 없다”라며 “오히려 인(P)이 증가해 조류가 발생하면 산소가 증가하는 한편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 동물성 플랑크톤이 늘게 되고 결국 이를 먹는 어류가 증가해 어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환경단체측과 상반된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진해 내수면 연구소의 ‘잉어양식’ 보고서에 따르면 닭똥과 같은 유기질 비료 또는 무기질 비료를 시비해 일부러 ‘과영양화’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탁한 농업용 저수지를 찾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측 “5년간 2조3천억원 들이고도 팔당호 목표수질달성 못한 이유 생각 안해봤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환경부는 1998년~2003년까지 한강수질개선 대책비로 2조3천억원을 투입했음에도 ‘팔당 수질개선 실패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증인은 왜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효율이 떨어졌는지 분석해 본 바 없느냐”라고 증인의 수질유지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비판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최악의 경우 새만금호가 시화호와 같이 오염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상정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최 과장은 “상정 안한다. 썩을 수 없다”라며 “지금 대책이 잘 추진중이며 사회적 환경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북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로드맵’ 새만금 논란의 주요 변수 될 듯**
한편 원고측 변호인은 “최근 전라북도가 ‘새만금 사업 로드맵’을 발표해 농지와 산업단지를 60대40의 비율로 개발하는 등 내부토지이용계획을 발표한 것은 농지전용인 당초의 사업 목적과는 다른 것이므로 수질 대책 및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재판부도 이에 관심을 갖고 전북의 ‘새만금 사업 로드맵’ 발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 새만금 논쟁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첨단.우량 농지와 산업단지를 60:40의 비율로 개발 ▲새만금 신항과 공항개발 ▲방사선 융합기술(RFT) 대체에너지 개발의 전초기지 ▲새만금 타워와 고군산 열도 해양관광단지 등 대규모 국제관광지 개발 등이 정부의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새만금 사업의 당초 시행 목적인 우량 농지 개발에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새만금 사업 목적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내부 토지 이용 계획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 각종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음 기일은 3월19일리고 재판부는 원고인 환경단체측과 피고인 농림부측의 대표 1명씩을 내세우도록 해 반대신문 없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법원에서의 공방은 올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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