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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의원 8명 모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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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의원 8명 모두 사전영장

헌정사상 초유의 '무더기 체포', 한나라당 반발

검찰이 9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을 포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 8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사진> 송광수

***검찰, 국회의원 8명 전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사범하고 비교할 때 죄질이 중하거나 가볍지 않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라며 "형평성과 여론을 감안해 8명 의원 전원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원 영장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 예우 차원에서 긴급체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장은 이날 오전 청구되고, 해당 의원들이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심리에 따라 구인 등을 통한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의원은 SK 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돈웅 의원(한나라당)을 비롯,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받은 정대철 의원(열린우리당), 1백억원대 학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욱 의원(한나라당), 나라종금사건에 연루된 박주선 의원(민주당), 현대건설 하도급 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이훈평(민주당) 및 현대비자금 의혹을 사고 있는 박주천(한나라당) 의원, 대가성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환 의원(한나라당)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 7명에다가 불법 대선자금 모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면 이들 의원에게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보하고, 최돈웅 의원 등 현재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도주우려가 있는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과 함께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들 의원 중 정대철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잡혔으며, 나머지 의원의 영장심사도 이르면 이날 오후나 10일, 늦어도 12일까지는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정대철에 대해선 3억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추가**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에 대해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와 한양㈜ 인수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기존의 혐의에 지난 대선때 누보코리아 등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김영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추가된 데 대한 한나라당 반발과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은 "김 의원이 범죄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고려는 검찰로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한나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송 총장은 또 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이 잠적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정당한 사법절차를 따를 것으로 안다"라고 짧막하게 말해, 해당의원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반발에도 방탄국회 소집 가능성 희박**

이같은 검찰의 비리혐의 의원 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그동안 입법부의 방탄국회 등으로 번번이 좌절돼온 사법권이 더이상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검찰 판단과, 비리의원 전원 체포를 요구해온 거센 여론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단계 제고되는 긍정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의 이같은 조처가 불법대선자금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영일 의원을 체포,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함으로써 한나라당 총선운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방탄국회' 재소집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국회 소집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이미 정대철 의원등 비리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재청구를 요구한 바 있고, 민주당도 방탄국회 소집에 공식반대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순형대표는 9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국회가 처참하게 비판받고 있어 반성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자당 선대본부장했던 분(김영일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임시국회 소집을 거론했다는데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가 28일로 종료돼 공석이 돼선 안된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의) 그럴듯한 명목을 얘기하지만, 6개월 공석이 되도 국가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 "전국의 선거구가 위헌사태가 된 것은 방치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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