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한변협,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하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한변협,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하겠다"

"검찰, 비리의원 7명 체포영장 즉각 재청구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변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리의원 비호에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제한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체포 및 면책특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국회법에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제출시 윤리위원회 처리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곧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고 범죄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법집행을 방해하는 몰염치한 의원들의 행태가 방치돼서는 안된다”라며 “이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치권에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준업한 심판만이 남아 있다. 개혁을 담당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정치개혁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변협은 또 검찰에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변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불체포특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국회는 30일 비리혐의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수개월을 끌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나 압도적 표차로 전원 부결시켰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던 의원들은 구속을 면하게 됐으나, 국회는 국민의 분노와 지탄을 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의 뜻에 반하여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SK 비자금 100억원을 현금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넘겨받은 의원을 포함하여 비리의원들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겨주는 국회를 민의의 대변기관이라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무작정 방탄국회를 열어 중대한 범죄를 범한 동료 의원들에 대한 형사사법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갖은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이렇게 법집행을 연기한 비리 의원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의원의 임기와 권한을 누리기까지 한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부태척결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드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합리적인 정치개혁안마저 부정하고, 비리혐의 동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국회의 행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환멸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이를 내세워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법집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거나 범죄행위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 정부에 의한 탄압여부만을 심사할 권한만 있으며 불구속 재판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상정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지 밝혀야만 한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법집행을 방해하는 몰염치한 의원들의 행태가 방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정치권에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준업한 심판만이 남아 있다. 개혁을 담당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리의원 비호에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불체포 및 면책특권 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국회법에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제출시 윤리위원회 처리와는 별개로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는 내년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12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 재 승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