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 추징금 28억6천여만원, 몰수 1백2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박지원 전 장관에 징역 20년, 추징 28억여원, 몰수 1백21억여원 구형**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현대측으로부터 금강산 카지노 관광사업 허가 등의 청탁 목적으로 1백50억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히며 “국민의 정부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대가로 1백50억원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드러낸 것으로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정치와 관련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미국에 이미 모아둔 재산이 많아 1백50억원의 비자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며 “피고는 이미 한빛은행 대출 사건 당시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만류로 청와대에 끝까지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돈을 수수할 이유가 없었음을 항변했다.
***박 전 장관 최후진술, 눈물로 결백 호소**
박 전 장관도 자필로 작성한 편지지 9장짜리 최후 진술서를 준비해와 재판부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현대에 이뤄진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1백50억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1백5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을 잊었다”며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줄 알았다”라고 혐의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공문을 통해 카지노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공개천명했고, 2000년 4월 이후에는 한 번도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백50억원을 받을 수 있었겠나”라며 자신의 수수사실을 증언한 김영완씨에 대해서도 “김영완씨의 자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짓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자술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91년 초 정계에 입문한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요일도, 휴일도 없이 일했다”라며 “12~13년간 단 하루의 휴가도 함께 하지 못한 처와 두 딸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다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은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으나, 박 전 장관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현대 비자금’ 수수 1백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추가 기소돼 공판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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