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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이것은 협박이다"

盧, 특검 거부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 남겨서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가 보내온 대통령 측근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주도록 결정했다”며 특검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盧 “검찰 수사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노 대통령은 특검 거부 이유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과 검찰 수사 소추권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한나라당과의 정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위협하는 국회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독립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이것은 협박"**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등 전면 투쟁 선언에 대해 “협박”이라며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국회를 존중해왔으며 합리적인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적 없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야당의 정면 대치가 한나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원만한 대화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 왔다”며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재의결 안될 경우 정부서 새 특검법안 제출할 것”**

노 대통령은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혹시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거부권 행사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해, 특검 수사 뒤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특검법안에 대해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해선 시일이 더 필요하며,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약,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 지은희 여성부장관, 이창동 문화부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요구와 관련된 발언이다.

***특검법 재의 요구 관련 대통령 발언 요지**

저는 오늘 국회가 보내온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 주도록 결정했다.

이유야 어떻든 제 측근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저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제 측근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빨리 마무리짓는 게 유리하고 빨리 종결짓고 싶다는 게 제 심경이다.

재의 요구시 국회 절대 다수당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드려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처리는 국법질서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리다. 헌법 정신과 원칙을 존중해서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된 것이다.

검찰 수사권의 독립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회의 다수당으로부터도 검찰권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검찰의 수사 소추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다 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회마비 등 국정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국회를 존중해왔다. 합리적인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적이 없다.

비록 부당한 요구였지만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의사를 존중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원만한 대화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계속해 왔다.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이것은 협박이다.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따르는 길이다.

혹시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법의 일반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결코 수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은 수사를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 가능한 빨리 그 결과를 놓고 국민과 국회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최대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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