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대북송금 절차상 유죄 인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대북송금 절차상 유죄 인정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의의 고려 집행유예 선고

'대북송금' 의혹 관련, 대북 송금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나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통치행위라는 정치적 판단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피고인들은 일단 실형을 면하게 됐다.

***대북송금특검, 절차적 유죄인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는 2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징역3년, 집행유예4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징역3년, 집행유예4년)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 당시 현대상선에 불법대출을 주도한 피고인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형이 내려졌고, 다만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상명하복 조직특성을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의의와 통치행위 참작**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어 그 판단에 대한 합헌성과 적법성을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나 그 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자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송금 과정에서 밝혀진 실정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인식의 틀을 전환해 통일 가능성을 높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으며, 이산가족 만남과 외국인의 투자 증대를 불러오는 등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와 희망적 전조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냉소와 비판이 있다는 사실이 국민적 합의가 모자라다는 반증이다"라며 "남측기업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측면이 결국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치행위와 관련 피고인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었고 사회의 발전에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 후 피고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최대한 아끼며 "피고인들끼리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 중 故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됨에 따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려 이날 오후 3시 속행공판을 갖기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