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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돈 1천2백억 빼낸 강삼재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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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돈 1천2백억 빼낸 강삼재 징역4년 선고

김기섭 전 안기부장 법정구속, "국고 환수해야 마땅"

안기부 예산을 총선 및 지방선거 자금으로 불법사용한 소위 ‘안풍’사건에 대해 법원이 장장 2년 8개월에 걸친 1심 과정을 끝내고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

***공범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은 징역5년**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돈을 선거자금으로 불법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백3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백25억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씨는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천1백97억원을 당시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9년이 구형됐었다.

이번 판결로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부가 3차례나 교체되고 ‘방탄 국회’와 재판 고의지연, 변호인 집단불출석 등 파행으로 점철됐던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일단락됐다. 국민의 혈세가 집권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에 무단사용됐다는 검찰측 공소사실은 1심 단계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 “강삼재 정상이 나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기부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시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세밀한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안기부예산의 특성을 악용, 선거운동 지원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삼재 피고인은 국가이익이 정당이익보다 우선해야 함에도 오로지 소속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놓고서도 죄를 털어놓기는커녕 과거의 정치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정상이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기섭 피고인 역시 국가예산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의자세를 망각한 채 횡령함으로써 안기부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하고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 계좌에서 나온 자금 1천1백97억원을 모두 국가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중 강삼재 김기섭 피고인이 공모해 총선에 지원한국고는 7백31억원, 김기섭 피고인이 지자체 선거에 지원한 국고는 1백25억원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삼재 앞날은?**

이번 판결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집권당 사무총장 출신의 강삼재 의원은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선고직후 “안기부 예산을 당자금으로 쓴 적도 없고 김기섭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의원 신분 덕분에 법정구속은 면했고 의원활동을 일단 보장받게 됐지만 강 의원의 앞날은 어둡다.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적용된 강 의원의 범죄사실은 국회의원이 국회밖에서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헌법45조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거액의 추징금은 더 큰 문제다. 법원이 안기부 예산으로 인정한 7백31억원을 모두 강 의원에게 추징키로 결정한데다, 이번 판결이 지난해 5월 이후 재판이 미뤄진 9백40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6선에 성공한다해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옥고’를 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확정 또는 징역형 종료 및 면제후 10년을 지나지 않고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선거법 19조 규정 때문에 선거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한나라당 "정치탄압", 민주당 "빼낸 돈 환수해야"**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기부 계좌에 정치자금이 들어갈 수 있음을 재판부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일방적 증거만 채택해 국고로 단정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은 향후 항소심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1천1백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국가에 반납하라"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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