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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투기억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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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투기억제 "글쎄?"

경실련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개혁이지만 부동산 투기방지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됐다.

<사진>토론회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투기억제 효과 의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최로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크므로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며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도 미흡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개편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행자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에 대해 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2006년부터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토세와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전국 합산에 의해 누진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부동산과표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토록 법정화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학계, 법조계,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과표의 현실화, 보유세의 누진과세 등이 조세형평성과 재분배를 강화하는 등 한 단계 발전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종합토지세 등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과표에 실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투기방지에는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과표의 현실화가 오히려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높여 조세저항을 낳을 수도 있으며 국세로의 전환이 정부의 조세독점을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행 공시지가제도 세부담의 공평성이나 투기방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국한할 경우 기존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제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차이와 납세자 범위가 과다보유자(예, 5~10만명)로 한정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골격은 종합토지세의 원리와 동일하다”며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제도와 같은 토지평가체계 하에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이나 투기방지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건물만을 토지와 분리해 건물과표를 ‘시가’에 비례하도록 만드는 개편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표구간과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세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노 연구위원은 개편안의 지방재정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활성화 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 과표 실거래가 원칙 세워야**

공인중개사 이태용씨는 “행자부에서 발표한 9.1 부동산 개편방안은 선후완급이 뒤바뀐 정책”이라며 “토지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인별로 전국의 토지에 대해 합산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누진과세 하는 방법에 진전이 있는 사항이며 지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 등의 주택누진중과문제에 대한 것은 장기과제로 뒀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월급쟁이가 3억 정도하는 33평 아파트를 사는 것은 횡재를 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며 “정부는 1가구 다주택 보유현황을 발표해 투기심리를 줄이고 부동산 관련 과표를 실거래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과표로 단순. 명료화하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편안 시급히 적용치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심해질 것**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과 같은 국세의 신설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세수는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기존에 종합토지세 세수가 많은 서울시내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는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또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 방안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외 다른 지역에도 행정, 교육 서비스 강화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성욱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과세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조세형평 및 지방재정의 균형적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투기방지는 보유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약 과세가 시행돼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약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강남구와 같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잠재우기 여렵다고 판단된다”며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상승하는 것이므로 조세정책으로 이를 잡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조세나 국세청 단속 통해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강남권에 몰리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 행정, 교육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근본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 미래에 장기적 청사진 없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과표 인상에 따른 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대기업과 같은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계에 세부담 증가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 분산돼 나오는 정책들이 ‘대책위’를 꾸려 종합적 대책을 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조세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높은 최근 부동산 문제에 쏠린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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