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 3차 본안심리가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려 원고인 새만금사업 반대측 변호인과 피고인 농림부측 증인 사이에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에 대해 7시간 동안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만금 행정소송 3차심리, 7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
이날 새만금 3차 심리는 2차 심리에 이어 새만금 간척으로 생길 담수호의 수질 예측 문제와 담수호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이날 피고측 첫 증인으로 나선 허유만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은 “89년 새만금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국내 최상의 기술을 동원한 것으로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했다”며 또한 “현재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설치,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 수질 대책도 정부 계획에 대부분 포함돼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허원장은 호소 부영양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폐수의 유입에 대해 “국내 친환경 농법의 개발과 과거 과다 시비 경작방식이 개선되면서 시비량이 30%가량 감소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호에 유입될 축산폐수와 인 등의 비료의 양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원장은 또 “앞으로 새만금호 용수 사용시기가 10년 넘게 남았고, 그동안 기술발달, 환경대책 보완을 통해 충분히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책에 농업용수, 축산폐수 처리 대책이 없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현재 계획된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염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비점(非點)오염원인 농가의 잉여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등은 처리하지 못한다”라며 “이는 호소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을 발생시키는 축산분뇨 등에 대한 대책없이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수질전문가 윤춘경 건국대 지역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의 증언 차례에서는 98년 당시 새만금 공동조사단의 수질예측 방법과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향후 환경기술 발달을 고려했을 때 새만금호 수질우려는 기우에 불과”**
민관공동조사단 수질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던 윤교수는 “새만금호의 예측 수질은 환경영향평가에서 4급수 기준을 만족했으며 원고측이 주장하는 가장 나쁜 시기와 장소의 수질을 놓고 보면 이 나쁜 수질의 기준을 만족시킬 담수호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수질대책에 포함돼 있는 침전지, 인공습지 등을 활용하면 수질개선 효과도 높으며 새만금호의 순환주기가 빨라 해수 생태계가 담수 생태계로 바뀌어 발생하는 어패류 폐사로 인한 오염기간도 3개월 내에 안정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윤교수는 특히 시화호와 새만금호를 비교하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시화호에서의 수질문제 제기는 방조제 완공 후의 대책이었고, 새만금은 완공 10년 전에 준비하고 있다”라며 “향후 환경 기술은 더욱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수질에 대한 걱정은 기우다”라고 주장했다.
***“인의 유입을 막지 못하면 호소기능 상실한다”**
원고측은 그러나 “수질개선 모델링에 장마로 인한 오염원의 대량 유입 등의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수질분과가 수질예측치를 산출하는 방식도 환경부의 예측 방식인 ‘산술평균치’와 다른 ‘가중평균치’를 사용해 유리한 전망을 내놓도록 했다”라고 반박했다.
원고측은 또 침전지와 인공습지를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침전지는 연간 강우량이 고르지 않은 한국에서 적절치 않은 방식이고 침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또다른 인의 공급처가 돼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또한 “거대한 규모의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될 수천ha의 인공습지는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도 없는 것으로 습지 유지비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습지생태계가 죽으면 또다른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수호 부영양화의 주범인 인의 양에 대해서도 원고측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인의 유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부영양화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허교수는 “인은 비료의 원료 중의 하나”라며 “인이 많은 물이라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시 원고측이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는 조류의 번식을 촉진시켜 새만금호의 호소로서의 기능 자체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재판정 이모저모, “자리바꿔 달라”, “안된다”**
이날 심리는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이 늦는 바람에 2시간 늦게 개정이 됐는데, 원고측 변호인에 민변 회장인 최병모 변호사와 2차 심리에 원고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이 수질문제 공방에 대한 조언을 위해 원고측 변호인과 함께 심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측도 농림부와 전라북도측 변호인 등 10여명의 변호사가 심리에 참석했고, 농기공 직원도 참석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즉석 증언을 하기도 했으며, 2차 심리에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에 반해 3차 심리에는 전북 부안 새만금사업추진협의회 회원 50여명이 버스를 통해 상경, 방청하기도 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 시작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측은 지난 24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방조제 2공구 전진공사 논란과 관련 해명자료를 준비해 변론하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은 고법에 이관된 사항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해 일단락 됐다.
또한 원.피고 좌석배치와 관련 원고측이 피고측이 준비해 온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보기 위해 피고측 변호인 석의 양보를 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모르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증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도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허유만 원장에게 쉴새 없이 반박질문 공세를 퍼부었으나 허원장은 대부분 “모르겠다”, “확인해봐야겠다” 등의 답변을 해 재판부를 답답하게 했다.
강영호 재판장은 “지금 법정은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라며 “증인이 피고측 증인이라는 부담에 새만금 사업의 추진여부에 연관시키려 하지만 말고 전문가로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가 “농림부와 환경부에 직권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담수호의 4급수 유지는 불가능하며 해수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부부처간 근본적으로 다른 예측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추궁 해, 현재 농림부와 환경부 사이에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 다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심리는 7시간여의 공방끝에 오후 8시가 넘어서 끝이 났는데 대부분의 방청객이 자릴를 뜨지 않고 심리를 지켜보는 등 새만금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논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게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31일이며 환경부 수질보전과장과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위원장이 각각 원고와 피고측 증인으로 나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