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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경, “업무복귀 없이 협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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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경, “업무복귀 없이 협상 없다”

운송업체도 화물연대 협상 요구 거부, 물류마비 장기화

화물연대의 파업 5일째를 맞고 있는 25일 화물연대가 정부와 컨테이너 업계, 시멘트 업계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업계측이 ‘선복귀’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해 물류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 부산항

***정부. 운송업체, “업무복귀 없이 협상은 없다” 화물연대 협상 요구 거부**

정부는 화물연대의 협상 요구에 “이번 파업은 운송업체측과의 ‘운임 협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협상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것이며 ‘미국식 업무복귀 명령권’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재계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친노정권’이라는 공격을 받은 데다 정부주도의 사태해결 3개월만에 다시 같은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이번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노사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정부 공세를 펼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노사문제의 헤게모니를 재탈환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컨테이너, 시멘트 업계도 ‘선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컨테이너 업계가 23일까지 업무복귀 시한을 둔데 이어 시멘트 업계도 25일 오전 8시까지 업무복귀 시한을 못 박고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계약해지는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업계가 화물연대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 화물차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만 없으면 필요한 화물차를 비조합원의 화물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도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차량 운행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각 경찰서에 ‘운송방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자에게 50만원의 신고보상금 지급, 비조합원 화물차 에스코트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컨테이너 부문 우선 복귀 가능성**

이에 대해 화물연대측은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법적으로 화물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파업할 때만 노동자로 몰아세워 탄압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번에 운송업체에게 밀리게 되면 화물연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는 데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재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비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화물운송료, 다단계 알선, 지입제 등의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체계가 지난 파업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운송을 쉬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와 운송업체의 강경자세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낀 화물연대가 상당부분 의견차를 좁혔던 컨테이너 부문에 대해 업무복귀를 한 뒤, 시멘트만 운송거부를 유지한 채 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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