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정부안을 바탕으로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됐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1> 환노위 소위
***주5일제 정부안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국회 환노위(위원장 송훈석)는 2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 실시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표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여야가 21일이나 22일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훈석 환노위원장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안에 대한 찬반토론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만장일치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환노위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부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낮다.
***환노위 소위 통과까지 심한 진통**
이날 주5일제가 환노위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했지만 소위 내에서는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본으로 하되, 쟁점이 되고 있는 연월차휴가일수, 시행시기,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등에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약간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박인상 의원이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 및 2008년까지 전체 사업장 실시, 근속기간 1년 미만자 1개월당 1.5일 휴일 부가,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 기본급화 또는 통상임금 계산보전, 선택적 보상 휴가제 삭제 등 4개 쟁점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안과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원안 그대로의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안의 작성 시기와 입법 시기가 1년 정도 시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하는 것 외에는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게다가 환노위 소위에서는 정부안 처리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논의가 것도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노위 소위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표결에서 불리하므로 법안심사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해줄 것과 소수의견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주5일 근무제가 정부안대로 처리됐을 때 민주당이 노동계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기적인 정략적 발상”이라며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할 것을 주장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한나라당 혼자 떠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대철 대표 등이 “정부원안 처리가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당론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소속의원 설문조사에서 76대 24로 정부안 처리가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계 요구 반영 의원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사진2> 노동계 결의대회
***노동계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
한편 주5일 근무제가 정부안으로 상정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환노위의 심사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매일 같이 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정부안이 처리될 경우 양대노총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하반기 노동문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앞에서 노숙농성과 결의대회를 하던 양대노총 조합원들에게 환노위 소위 통과 소식이 들려오자 지도부는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조합원들은 ‘한나라당은 재벌당’이라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주5일제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두고 양대노총이 이례적으로 공동행동을 통해 힘을 집결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2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0년에나 가능**
쟁점이 됐던 시행시기와 임금보전 명시 방식, 연월차 휴가 일수 등은 다양한 소수 의견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우선, 주5일 근무제가 입법되더라도 당장 전 사업장에서 실시되지는 않는다.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당장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상승의 압박이 덜한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1백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임금보전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해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이 정해지게 했으나, 주5일제와 상관없이 공장라인을 가동시켜야 하는 제조업 등의 업체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의 임금상승 압박을 받고, 역으로 노동자들은 연월차 축소로 인해 실질 임금 감소우려하는 등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기까지 개별 사업장 별로 한동안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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