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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권해옥 뇌물 대가성 인정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사건 첫 공판

‘굿모닝시티 게이트’ 사건으로 3백5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창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의 심리로 열렸다.

특히 윤씨는 공판에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건넨 돈에 주공이 건설업체 (주)한양 소유 부동산의 인수가격을 깎아준데 대한 대가성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윤창열, 권해옥 전 주공사장 뇌물 대가성 인정**

윤씨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작년 9월 한양 부동산에 대한 2차 공개 입찰이 매각대금을 5%(76억원 상당) 깍아 달라는 굿모닝시티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대가라는 점을 시인했다.

윤씨는 또 회삿돈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은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현재 밝혀진 3백50억원대의 횡령, 배임, 뇌물수수 외에도 추가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고 관련 뇌물 수수자들의 공판이 남아있어 굿모닝시티 사건 관련 공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계약자협의회 3천여명 법원앞에서 집회**

한편 이날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의 엄정수사 및 법원의 올바른 판단과 분양비리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중 2백여명의 회원들은 윤씨의 공판이 열린 법정에 단체로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운채 윤씨가 등장할 때 야유를 보내고 재판 도중 몇차례 목소리를 높이다 재판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판을 방청한 계약자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윤창열이 3백5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숨겨진 다른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까지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장은 또 “법원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계약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기소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계약자협의회에는 지난 14일 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측이 윤씨에게 받은 돈 1천만원을 반환했으며, 굿모닝시티 일부 임원도 수십억대의 자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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