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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차단하자", 국회로 국회로...

양대노총, 국회앞 노숙농성 및 총파업 방침

노사간의 주5일 근무제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회의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주5일 근무제의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양대노총이 18일부터 입법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사진1> 집회

***양대노총, “주5일제 정부안 입법 저지 위해 총력투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주5일제 ‘정부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임금 휴일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8일 양대노총 국회앞 기자회견을 필두로 노숙농성, 총파업 등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계와 정.재계는 연월차 및 생리휴가 일수 조정, 시행시기, 개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적용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정부안대로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평균근속 6년 노동자 기준으로 유급휴일은 12일 늘어나는 반면(여성은 0일) 임금은 최대 20% 삭감되는데다,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7백60만명의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보게 된다”며 주5일근무제 ‘정부안’이 ‘재계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따라서 ▲중소영세업체 3년 안에 주5일근무제 실시할 것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을 포함한 연월차 휴가 17~27일 보장할 것 ▲임금삭감 없이 삶의 질을 높일 것 ▲단체협약 강제개정 조항 삭제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 “노동계 주5일 근무제안 수용 불가”**

그러나 사측은 주5일제 실시는 추가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데다 현재 경제사정과 경영 여건상 중소영세업체의 주5일근무제의 즉각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 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수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는 18일 오전 전체회의와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주5일제 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고 환노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시행시기, 임금보전, 연월차 휴일수, 초과근로수당할증률 등 핵심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단일안 마련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주5일제 법안을 1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 상정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이달 말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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