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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먼저 잘못된 보도행태 되돌아보라"

민언련ㆍ언론인권센터 "노대통령 민사소송 정당하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사)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및 일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당사자들은 ‘언론탄압’으로 규정짓기 전에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행태를 우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탄압’ 외치기 전에 ‘폭로식 보도행태’ 반성 우선돼야**

민언련은 14일 ‘먼저 잘못된 보도 행태부터 되돌아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성 보도’를 비롯해 악의적인 편집과 기사로 정권 흠집내기에 앞장서 대통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소송을 놓고 초유의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거나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김문수 의원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부터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언론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통제했고, 노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면 소송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 직간접으로 언론을 통제 혹은 회유하려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법부’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개인비용을 들여 소송하는 길을 택했고 이는 노대통령의 언론 소송을 단선적으로 언론탄압이나 규제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또 “신문시장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고, 이들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여론 독과점’을 무기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대통령도 언론에 의해 치명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한편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하는 언론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을 주장하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왜?’냐고 묻고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언유착 단절과 상호비판과 견제 자리잡는 계기되길”**

(사) 언론인권센터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의 제기가 야당탄압이라거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며 “사법부가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자신과 관련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권언유착이 확실히 단절되고 정부와 언론이 상호 비판과 견제라는 정상적인 관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먼저 잘못된 보도 행태부터 되돌아보라/민언련**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및 장수천 특혜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총 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도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번 소송이 “언론의 탐사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탄압이자 언론탄압’이라며 이번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을 당한 언론들도 ‘언론규제’ ‘비판보도 입막기’ ‘권력감시 무력화 시도’‘선전포고’라며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재산 관련 문제는 작년 12월 대선 기간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5월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소유하고 있는 진영 임야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 문제와 장수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의해 ‘핑퐁식’으로 확대되면서 노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억측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번 노대통령의 언론 소송을 단선적으로 언론탄압이나 규제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권력과 언론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언론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통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캐쉬 앤 위스키’라는 유행어처럼 언론과 적당히 타협하며 ‘유착’해왔다. 노 대통령 역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과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노 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면, ‘소송’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 직간접으로 언론을 통제 혹은 회유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법부’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개인비용을 들여 소송하는 길을 택했다. 이게 무슨 ‘탄압’이며 ‘길들이기’인가.

현재 우리 신문시장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고, 이들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여론 독과점’을 무기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언론에 의해 치명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우리는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하는 언론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을 주장하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왜?”냐고 묻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지속적으로 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악의적인 딴죽걸기식 보도를 거듭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성 보도’를 비롯해 악의적인 편집과 기사로 정권 흠집내기에 앞장서 대통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문수 의원이 제기했던 ‘진영임야’ 관련 보도만 보더라도 언론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데 급급했다. 언론은 진영임야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노 대통령을 실 소유주로 기정사실화하며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앞장섰다. 이 같은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행태는 제쳐두고 ‘소송’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것이 과연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되풀이되고 있다. 대통령의 소송을 놓고 초유의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거나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김문수 의원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부터 점검하길 바란다.

2003년 8월 1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통령의 명예훼손 제소에 대한 언론인권센터 논평**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대해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우리는 사법부가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노 대통령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 동안 근거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반면 해당 언론사나 김의원측은 언론탄압 혹은 야당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자신과 관련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권언유착이 확실히 단절되고 정부와 언론이 상호 비판과 견제라는 정상적인 관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민사소송의 제기가 야당탄압이라거나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무소속 언론인 정경희씨에 대해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보았듯이 야당이나 거대 언론사 또한 자신들에 불리한 여론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무분별한 의혹부풀리기식의 보도를 많기 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제소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인 거대 야당과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유력한 메이저 신문사들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같은 어떠한 특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언론권력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는 비판의 전제도 수긍하기 어렵다.

또 우리는 일부에서 언론소송이 남발되면 건전한 비판도 위축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아직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더러 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이미 권력화된 우리 언론의 '비판의식'이 위축된다고 믿지도 않으며, 법적 절차가 아닌 뒷거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야말로 자유언론에 더욱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언론중재위위원회는 단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중재하는 곳일 뿐이고 그 이상의 사과표명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고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도피해자의 명예나 명예감정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라 언론사가 보도피해자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요청을 거부하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매우 나약한 기구일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잘못된 허위보도에 대해 어떤 구제방법과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냐 하는 선택은 보도 피해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가해자격인 언론사에서 가타부타 간여할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이번 민사소송 제기가 허위주장이나 오보에 대한 구제수단인지 아니면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가려질 것이다.

이제 우리 언론이나 야당도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나 보도태도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여론의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충분한 해명과 반박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권력과 언론권력이 상호 견제와 비판, 협조를 통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정간물법의 개정 등 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잘못된 허위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보도피해자들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년 8월 14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유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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