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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벌금 3백만원 선고받고 흔들

확정판결시 지사직 상실, 성추행 혐의도 인정

우근민 제주지사가 4일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우 지사가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벌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지사직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우근민 지사에게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벌금 3백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 지사에 대한 공소 내용 가운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우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날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신구범 전 지사에게 사전선거운동죄를 적용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 전지사의 공소 내용 중 우근민 지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우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농.축협 통합 반대기금에서 거액의 전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던 우근민 후보 선거대변인 양모씨에게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적용,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우 후보 회계책임자 양모씨, 정책자문단 교수 양모씨, '성추행' 사건 당시 제주도청 여성정책과장인 이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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