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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수석 ‘대통령 경고’ 등 2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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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성 수석 ‘대통령 경고’ 등 2명 징계

<속보> ‘국정원 사진 유출’ 관련 추가 징계

청와대는 26일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국정원 사진 유출'건에 대한 추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해성 홍보수석과 보도지원실 김현 국장(3급)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정원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 2차 징계위원회가 열려 사진을 유출한 사진기사에게 보안 규정을 정확하게 주지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현 국장에게 비서실장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이해성 홍보수석에게는 모니터링 등 총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경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석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자체 징계위원회 대상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속 상관으로 볼 수 있는 대변인과 춘추관장 등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서씨 개인 실수와 보안규정의 주지의무 부분이 컸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애당초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과실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감봉 조치' 등이 언급됐던 것과 관련, "청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체 규정상 정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면서 "감봉은 중앙 인사위원회로 갔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새만금 관광'건과 관련해 비서관 3명을 경질한 것과 비교해 볼때 구두경고라는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제 결정은 비서관 3명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총괄책임이 있는 이해성 홍보수석의 경우 정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의를 표하기 전에는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징계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전날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오마이뉴스에 사진을 전해준 전속사진기사(7급)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또 국정원은 26일 오전 자체 징계위를 열어 국정원 2차장은 경위서 제출, 정보판단실장은 견책, 감찰실장과 공보관은 원장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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