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추진중인 신상정보공개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결정**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보위는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통해 1천9백26명을 관보 및 청보위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광역단체 게시판에 1개월간 개시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해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 2000년 중학 2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청보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A모씨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 이를 기존의 형벌 외에 또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 '청소년 보호' 공익성에 우선**
위헌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관 2/3(6명)가 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5대4로 위헌쪽에 손을 든 재판관이 많아, 심리과정에서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에 합헌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도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공개된 범죄 사실과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신상공개 제도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고, 청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보다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외에 사진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 신문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미국의 '메간법'이 지난 3월 미국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입법당시부터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청보위, 고위험군-사진공개 저위험군-공개면제 등의 보완책 마련키로**
한편 청보위는 5차 신상공개부터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성범죄자에 대해 '사진공개' 등의 한층 강화된 신상공개를 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재활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상공개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청보위는 "신상공개가 시행 초기부터 매번 위헌성 논란 속에 진행되면서도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보호 의식을 한층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며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해 5차 공개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