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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파업 부결 인정키로

지도부 총사퇴키로, '공무원노조법' 정부안 입법추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재적과반수 미달로 부결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 파업부결 인정하기로**

전공노에 따르면 이날 26일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98명중 79명이 참석, 78명이 투표(기권 1명)했으며, 이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인정 찬성이 62표, 인정 반대가 16표로 파업부결 결과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결이 인정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 작업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부여하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케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했으나, 전공노는 파업을 위한 ‘단체행동권’, 노조원의 ‘노조자격 6급이하’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이에 지난 22, 23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인원의 71.3%가 파업을 찬성했으나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46.7%에 그쳐, 조합규약상의 재적과반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해 쟁의행위가 부결됐었다. 그러나 전공노는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투표율이 저조했다”라고 주장하며 인정여부를 26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

***공무원 파업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 더 필요**

하지만 지도부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상황에서 전공노가 ‘파업’이라는 강수를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절차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파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이번 전공노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 부위원장단 5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집행부가 이번 파업 부결을 책임지고 사실상 총사퇴해 내부 갈등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전공노가 1만명 수준에서 갑자기 10만명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아직 조직으로서의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내부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노 노명우 부위원장은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지만 투쟁수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 전공노 내부에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종전의 강경방침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 내부에는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라며 강경노선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당 기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파업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공노 집행부 19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경찰이 27일 검거에 나설 뜻을 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노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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