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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26일 파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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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26일 파업여부 결정"

"정부 탄압으로 파업찬반 투표율 미달" 주장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며 실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재적과반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재적과반수를 채울 수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 “쟁의행위 여부 26일 결정할 것”**

전공노는 24일 성명을 통해 “2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투표결과 인정여부와 향후 투쟁계획 등을 결정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의) 탄압행위에 대해 위헌여부와 인권침해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전공노의 쟁의행의 찬반투표는 투표인단 8만5천6백85명 중 5만6천87명이 투표해 투표율 65.5%를 나타냈고, 이 중 쟁의행위 찬성률이 71.3%였다. 그러나 전체 투표인단 대비 찬성률이 46.7%에 그쳐, ‘재적과반수 찬성’의 노조규약(제62조 1항)상 쟁의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공노는 투표 결과에 대해 “실력저지, 신분상 불이익 위협 등 정부의 악랄한 방해와 강압에 의한 투표참여율 저조에 따른 것이므로 투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해 26일 쟁의행위를 선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전공노는 전국44개 지부중 8개를 지부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의 방해행위가 극심해 경기지역은 36%, 서울지역은 4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권 인정여부 쟁점**

지난 20일 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법률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의결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 명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허용을 포함하는 등, 정부는 전공노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이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노동3권 중 핵심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노조가입대상도 6급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전공노가 노동자의 핵심권리인 파업권을 보장해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라며 쟁의행위 투표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전공노가 아직 합법화된 단체가 아닌데다, 공무원 업무와 지위상 쟁의행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다. 고건 국무총리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공노 찬반투표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전공노가 아직 합법단체가 아니므로 어떠한 대화나 타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고총리는 “최근 사회일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집단행동이 빈발해 국가 사회기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해, 최근 철도, 화물연대 사태를 거쳐오며 쟁점화되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공노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무조건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한 채, 집단행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보기는커녕 대화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재벌과 한나라당, 재벌 족벌언론이 노무현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친노(親勞)’ 딱지를 붙여 몰아세웠다”며 “소수 기득권층의 공세에 노무현 정권이 생각보다 일찍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끝없는 노-정 갈등**

철도, 화물연대, 전교조, 전공노 등 참여정부 출범 이래 노-정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레미콘, 버스 노조 등도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춘투기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산별협상을 합의하는 등 노-사 갈등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유독 노-정 갈등만이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다.

물론 현재의 노-정 갈등이 노무현 정부의 실책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철도와 화물연대의 파업은 구조적인 시스템의 모순에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고, 전교조, 전공노 문제도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노동권 인정문제로 계속 갈등의 불씨를 안아온 것으로 공기업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등의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더욱이 현정부는 노동정책과 관련,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다. 재계와 야당, 보수 언론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균형을 상실한 ‘친노’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근본해결책 제시는 미흡한 채 항상 ‘엄단’, ‘사법처리’ 등의 강경책을 먼저 선포하고 일을 해결하려 해 필요이상의 감정적 대립을 낳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연 이같은 양면 압박속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조정자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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