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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정부 협상 전격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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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정부 협상 전격타결

노조요구 대폭 수용, 물류대란 해소될 듯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정 협상이 1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부산항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의 물류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 악수

***화물파업 노정협상 타결, 경유세 정부보전, 지입제 철폐 등 11개항 합의**

화물연대와 정부는 15일 새벽 1시30분부터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 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여만에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도로비 야간할인시간 연장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 및 단속.처벌 강화 ▲지입차주제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기 개정 등의 11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던 경유세 인하와 관련, 정부는 당초 화물차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보전해왔으나 올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한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차, 지급액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전근대적 화물운송체계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히던 지입차주제 철폐와 다단계 알선 근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인이 사업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업법 개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그 전에도 지입차주가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단계 알선 근절 노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즉시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에 착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처벌은 과징금에서 사업정지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한 주선료와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노동자 지위 인정도 계속 협의키로**

이 밖에 근로소득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법상 초과 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화물 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문제에 관해 정부가 노사와 성실하게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자가 2004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화물연대와 운수업체간 원만한 중앙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고,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해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는 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날 협상에는 화물연대측은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과 오윤석 경인지부장 등 6명이 대표로 참석했고, 정부측 대표로 건교부 손봉균 수송물류심의관과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 재경부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 3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초 ‘선 정상화 후 협상’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14일 밤 고건 국무총리 주재의 화물파업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유세 인하 등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고 화물연대와의 긴급 심야협상을 소집,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해 막판 합의를 이끌어 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합의한을 바탕으로 부산, 광양, 경인 지부 조합원의 협의를 거쳐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ICD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을 해제키로 했다.

<사진2> 환한 표정의 조합원

***화물연대 운수업체간 노사협의 남아**

그러나 아직 화물파업 사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포항, 광양, 창원 등의 철강업체 관련 화물파업은 이미 협상이 타결됐지만, 주로 컨테이너 운송이 주를 이루는 부산, 경인, 광양항 등지의 화물연대와 운수업체의 노사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노정협상이 합의점을 찾았고, 포항 등지에서의 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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