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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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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청구

2억원 연구소 유입, 타당성 논란 예상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0일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염동연, 안희정씨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앞서 염씨에 대해 나라종금 측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와 염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나라종금 퇴출 저지와 관련해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본격 소환할 방침이다.

***안희정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9년 7월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를 통해 투자받은 현금 2억원을 생수회사인 오아시스워터에 입금시킨 뒤 2000년 10월 박모씨에게 회사를 처분하면서 매각 대금 중 2억원 가량을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현 자치경영연구원)에 입금, 사용한 혐의다.

안씨는 생수회사 매각 시점에 대학 동창인 효근씨를 만나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과 정치활동 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 투자금 반환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전제로 안씨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안씨는 검찰에서 생수회사 설립 목적이 자치경영연구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회사가 적자에 시달려 실제 운영기간에는 연구원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30일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

***타당성 논란 일 듯**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을 위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으나, 투자자 측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안씨의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타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 공적자금비리수사팀은 대우자동차판매에서 7억원과 1억원을 직접 전달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안씨가 검찰이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2억원의 실질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게서 화의 관련 청탁 등을 대가로 2억8천8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씨는 99년 9월- 2000년 2월 5차례에 걸쳐 김 전회장에게서 현금과 계좌송금 등 방법으로 총 2억8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염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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