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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측, 이번엔 '골프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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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우근민 지사측, 이번엔 '골프로비' 의혹

"선거법 담당 변호사가 담당 재판부와 골프 회동"

우근민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등 재판부와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인 '제주타임스'는 지난 18일 "지난 2월 하순, 우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 수석 변호사와 이 사건담당 재판장과 판사들이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같이 했었다는 이야기가 도민 사회에 번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애당초부터 신뢰성을 얻기 힘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 '골프 로비'는 지난달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한 판사가 자신의 담당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돼 사표를 낸 유사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청 공보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도공무원이 연관된 일이 아니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2월 하순, 변호사와 사건 담당 판사가 골프 회동"**

제주타임스는 지난 18일 김덕남 대기자의 '골프 커넥션'이란 칼럼을 통해 2월 하순에 있었던 '골프 회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하순 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 수석 변호사와 사건 담당 재판장과 판사들이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도민 사회에서 쉬쉬하면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우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우 지사의 진퇴가 가름될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최대 관심사"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우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1억원 가량 축소 보고 하는 등 6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문은 "도민사회에서는 민감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 수임 변호사나 담당 재판부는 가혹하리 만큼 엄정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경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렇지 않아도 도민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우 지사는 구제(?)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포됐었다. '치열한 로비의 결과'를 전제로 한 소문들이었다"면서 "사건 수임 변호사의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한 '골프 로비(?)'가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연대 "진실 여부 밝혀라"**

제주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이른바 '골프로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발표, "제주타임스 칼럼이 명백한 팩트에 근거한 보도가 아니라 이른바 회자되는 '소문'을 소재로 작성된 것이기에, 우리는 본 소문의 진실여부가 빠른 시일 내에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는 물론 '제주지법'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법원과 대한변협 차원의 진상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한편 지난 95년 대법원 규칙 제1374호로 제정된 '법관 윤리강령' 제9조(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면담의 금지)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 밖에서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등과 면담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변호사 윤리규칙' 제23조에서는 "변호사는 직접간접으로 직무에 관하여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 등과 사적으로 면접, 교섭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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