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윤 모 조합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해 11월 16일 사회 12면에 게재된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란 제목의 사진 기사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원고 윤 씨가 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는 사진 아래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쥐고 있다. 경찰이 대한문 앞에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인 '농성촌(村)' 소속 단체의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시위대는 "사진 지워라" "신분증 내놔라.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썼다.
그러나 사진에서 윤 씨는 경찰관의 멱살이 아닌 카메라를 쥐고 있다.
▲ 조선일보의 지난해 11월 16일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 사진 기사. ⓒ조선일보 |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 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정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 보도를 함께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기한 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 5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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