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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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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뒤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청문회 불출석 배짱, 새누리 방관…속 타는 야당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핵심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4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공식 통보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증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7일 여야 합의에 따라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14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여야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15일까지였던 국조 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지난 12일 재판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원 전 원장도 13일 '국정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마지막 청문회 날인 21일 출석 용의가 있다고 새누리당 측에 알렸다.

두 핵심증인의 불참 의사 통보로 14일 청문회 파행이 기정사실화되자, 야당 특위위원들은 "새누리당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박범계,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야당 특위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의) 21일 출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번 뒤, 그 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 어디에도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판' 두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등에 따라 진술이 어렵다'고 한 데 대해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공문을 보내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국정원법에 따라 증언, 진술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진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16일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출석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원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꼬집은 뒤,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16일 청문회 개최 추가 의결을 요구했다.

야당 특위위원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내일 증인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얼굴표정을 예의주시해 달라. 속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16일 청문회 추가 의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두 증인이) 21일 온다고 하면 그 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추가 의결이란 건 말장난이다. 21일 오지 않으면 22일 올 수도 있는 건데, 굳이 16일 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박원동 수사, 조만간 완료"

야당 특위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 그리고 새누리당과의 사전 교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김민기·박범계·신경민·정청래, 통합진보당 이상규 등 의원 5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고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의원들은 윤 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이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지을 예정임을 밝혔다. 윤 차장은 "검찰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했고, 자료를 축척 중에 있다.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차장은 또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단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투트랙으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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