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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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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5월부터 시행

시민단체들은 “종전보다 규제수준 후퇴” 비판

공직사회내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행동강령을 마련, 7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공포한 뒤 3개월 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공직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떡값’ 등 공무원의 금품 및 선물 수수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것을 비롯, 일부 내용이 당초 부패방지위 권고안이나 입법 예고안보다도 대폭 완화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품.향응 받으면 대가성 관계없이 징계**

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 등 선물, 골프.음식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금품 등을 받지 말아야 한다.(제13조)

또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거래나 투자행위를 해서도 안되며(제12조),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제11조)

경조사와 관련,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없고,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통보할 경우에도 직급.계급이나 직위를 알려선 안되며, 경조금품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제17조) 다만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허용했다.

또 공무원이 연간 3개월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나 1회당 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제15조)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빌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제16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차용하거나 대여받았다고 둘러대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 줄대기.인사청탁 차단 장치 마련**

행동강령은 특히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제8조) 또 직무수행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제6조)

인사 청탁 및 인사개입 금지도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인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9조)

이와함께 공무원은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노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했다.(제4조)

자신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직무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속 상급자 등과 상담 후 처리토록 했다.(제5조)

***참여연대 “경조의금 규제는 오히려 완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을 앞둔 행동강령은 지난해 7월 부패방지위의 권고안이나 11월 입법 예고안보다 일부 내용이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자치부에 의견서를 제출,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재의 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품. 향응 등 공무원들의 ‘떡값’ 수수 제한 규정(제13조)의 경우 부패방지위 권고안은 직무관련자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 일정한도 이상의 금품 수수도 규제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무제한의 금품 수수를 허용함으로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터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경조의금 규제(제17조)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수준보다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1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경·조의금 접수를 금지시킨 이전의 규정을 일정금액 이상의 초과접수 금지로 완화시켜 놓음으로써 로비스트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경조사를 기회 삼아 부정한 돈을 건네는 관행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부업활동 제한 관련 조항(제15조)은 연간보수의 30%를 넘는 부업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후 신고토록 한 것이 이번 안에선 빠졌다. 또 '부업'의 승인여부도 사전 승인대상에서 사후신고로 후퇴됐다.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회피를 규정해놓은 부방위 권고안을 '상급자와의 상담·처리'로 바꾸어 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5조) 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이외 빚보증 금지조항도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행동강령안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공직자에 대한 ‘주식로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일본처럼 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금지와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재명 팀장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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