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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PT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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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PT 탈퇴 선언

"핵무기 만들 의사 없다. 美 적대정책 그만두면 핵 검증 받겠다"

북한은 10일 정부 성명을 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ㆍNPT)으로부터의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은 지난 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성명에 따른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으나 그해 6월 뉴욕에서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측이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약속함에 따라 탈퇴를 유보한 상태에 있었다.

북한의 NPT 탈퇴 성명은 파월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공식적인 안전보장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미국측이 북한과의 대화용의를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美, 적대정책 그만두면 핵 검증 받겠다"**

성명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명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 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아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PT 탈퇴 선언 북한 '정부성명' 전문**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1월 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 발생을 임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 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 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사무총장)은 우리가 몇주일 내로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미국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전락되어 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ㆍ미 기본합의문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만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자위권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말을 그대로 다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은 기구가 내걸고 있던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의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단죄 배격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정세를 극단적인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기본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부시 행정부 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 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 포고까지 하였다.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오던 끝에 그 무슨 새로운 핵의혹을 끄집어 내어 중유제공까지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으며 조ㆍ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진지한 협상 노력에 봉쇄와 군사적 응징위협으로 '말은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섰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는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조선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끝끝내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에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도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다.

미국이 어떻게하나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더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 당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 이익이 극도로 위협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ㆍ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ㆍ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 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체 92<2003>년 1월 1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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