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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인권침해 하지 말라"

전태일씨 유가족 등 8명 민주화 보상금 재심청구

지난 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자살한 고 전태일씨의 어머니 이소선(72)씨 등 민주화운동관련자 8명의 유가족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 지난 26일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은 커녕 인권침해다"**

이씨는 “90년대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0년의 임금을 32년이 지난 오늘 날 단순 호프만식 계산으로 9백30만원을 지급한 것은 태일이를 다시 욕되게 하는 짓”이라며, “명예회복은커녕 오히려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화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씨는 “위원회의 보상 기준이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단순 호프만식 계산이기 때문에 사망당시의 실제 임금의 가치와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실제로, 희생 당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취업 가능한 기간을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70년 숨진 고 전태일씨는 9백30만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91년 분신자살한 고 윤용하씨는 2억3천만원을 받도록 판결 받아,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현행 법률 상 어쩔수 없어**

이에 대해 위원회의 보상금지급 담당 박광섭씨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것은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이나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민족유가족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화 보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민주화 보상 판단에 대한 3심제 도입, 보상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공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 지급 현실화,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인원 증가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민주화운동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74명에 대해 총 60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유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위원회는 60일이내에 유가족측 요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유가족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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