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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토해 봤어도 성추행 분명”

<속보> 여성부, 우근민 지사 이의신청 기각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1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기한 성희롱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성희롱 의혹을 완강히 거부해왔던 우 지사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우 지사는 이외에도 ▲6.13 지방선거 비용 1억원 축소신고 ▲감귤 매립 등 신구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 넉달만에 벼랑 끝으로 몰렸다.

***여성부 논란없이 이의 신청 기각**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21일 오후 여성부 회의실 우 지사측이 지난 8월 28일 제기한 '성희롱 사건 이의신청'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여성부는 "우 지사측이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원심 결정 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 인정, 법리 적용의 오류, 조사 과정의 문제점 등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논란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성부의 이의신청 기각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현직 도지사의 '성희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성부는 당초 "눈치보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만큼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여성·시민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민간 진상조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성희롱' 혐의를 인정, 여성부를 압박했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이에 다각적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7월 29일 고모 여인이 신고접수한 우 지사에 대한 성희롱 시정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에 대해 손해배상 1천만원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었다.

여성부의 이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우근민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지사, "여성부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하겠다"**

우 지사측은 그러나 끝까지 여성부의 성희롱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조만간 여성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성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미 이의신청 기각을 예상한 듯 "이는 행정소송을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여민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 지사가 행정소송까지 감행한다면 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을 불인정하는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면서 "도백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지사는 성추행 사건외에도 ▲6.13 지방선거 비용 1억원 축소신고 ▲감귤 매립 등 신구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도지사 신분 유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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