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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각종 사건 휘말려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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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각종 사건 휘말려 낙마 위기

선거비용 1억원 축소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근민 제주지사가 6.13 선거비용을 1억원 가량 축소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성추행 스캔들로 고전 끝에 어렵게 지사에 재당선된 지 넉달만에 맞는 절대적 낙마 위기다.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

우근민 지사가 최근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썼다고 신고한 비용을 실사한 결과 우 지사의 경우 회계책임자 양모씨가 선거인쇄물 기획료, 확성장치 임대료,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실거래가보다 1억원 정도 축소보고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지검은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에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우 지사는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와 신구범 한나라당 제주지사 후보로부터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해 제주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마무리해 제주지검에 넘긴 상태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 중 감귤 매립 등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우 지사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성부는 우 지사의 이의신청을 심의,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여성부가 당초 결정대로 우 지사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경우 우 지사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1억원 누락 사실일 경우 법정 선거비용 초과로 당선 무효**

선관위에 따르면 우 지사측은 ▲중앙당 지원금이 내려오기 전 5천만원을 선거비용 통장에 입금했다가 중앙당 자금 인수 후 인출했으나 후보측에게 돌려줬는지 사용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확성장치 임대료를 3천만원 가량 축소 신고했으며 ▲인쇄물 비용중 서울의 업체에 의뢰한 기획·도안금액을 누락했으며 ▲홈페이지 비용을 1천만원 누락했으며 ▲별도의 선거사무실을 운용한 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

우 지사측은 선관위에 지난 6.13 선거비용으로 2억7천6백만원을 신고했다. 회계책임자가 1억원을 축소신고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 지사측은 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인 3억4천8백만원을 8% 가량 초과한 비용을 쓴 셈이다.

현행 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 1, 즉 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사결과에 따라 우근민 지사는 당선 넉달만에 옷을 벗고, 제주도는 지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다음달 중 혐의 및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감귤매립 등 허위사실 공표 인정**

우 지사는 또다른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눈 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6.1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우 지사가 한나라당 신구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후보와 한나라당 측이 제기한 고소 및 고발 사건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기면서 ▲신 후보가 지사 재직 때 감귤 풍작으로 도에서 매입한 감귤을 불법으로 땅에 파묻었다 ▲신 후보가 축협중앙회 재직시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히고 파산시켰다 등 우 지사의 주장에 기소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지검은 "필요에 따라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겠다"고 밝혀 추가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과는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으나 큰 변수가 없는 한 기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성부, 성희롱 재심결과 이달말 발표 예정**

우 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성부 재심결과도 오는 27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우지사측이 성희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낸지 한달만인 지난달 27일까지 재심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우 지사측이 지난달 18일 자료 보완을 이유로 낸 재심결정 연기신청을 수용, 결과 발표를 한달 연기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고모 여인이 신고접수한 우 지사에 대한 성희롱 시정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에 대해 손해배상 1천만원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여성부는 최초 결정을 바꿀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달말 판결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성부 관계자는 전하고 있어,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우지사는 도덕적으로 또한차례 치유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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