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석수, 증여세 탈루 사실상 인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석수, 증여세 탈루 사실상 인정

<인준청문회> "삼성실권주 배당 관례 따른 것"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협)는 1일 김석수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서리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서리는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일단 증여 사실을 시인하고 "증여세 대상이 되면 낼 생각"이라고 말해 증여세 탈루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따라서 향후 도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언론보도 등에서 드러난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부실 청문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는 2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거친 뒤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세 자녀 증여세 탈루 인정**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세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김 서리가 장남과 차남, 차녀 등 세 자녀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최소 6억원 이상을 증여했으면서도 증여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97년 대법관 퇴임 때 세자녀의 재산이 1억4천3백53만원이었으나 현재 재산은 9억2천2백34만원으로 6년간 7억7천8백81만원 증가했다"며 "세자녀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이 9천1백80만원으로 신고돼 6년간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소득액은 2억원을 넘지 못하는 만큼 김 지명자가 자녀들에게 6억원 정도를 증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차녀의 경우 지난 3년간 근로소득이 7천700만원에 불과한데 예금재산이 지난 5년간 2억5천5백만원이나 늘었다"며 "연평균 근로소득이 2천6백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연간 4천만원 이상 저축한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서리는 "장남의 경우 몸이 아파 학비,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집안과 내가 넉넉하게 보태준 것을 꾸준히 저축한 것이며, 차남은 실직한 지 3-4년 됐는데 매월 100만-150만원 가량 생활비를 지원했는데 계산해보니 4천만원 가량 된다"며 "차녀의 경우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받은 보수는 본인이 저축하고 학비 등은 대줬다"고 증여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되면 낼 생각이나 고의로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증여세 탈루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고의로 탈루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삼성 실권주 배당 관행이었다"**

김 서리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중 실권주 취득 경위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과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사외이사제도가 본질과 다르게 대기업 얼굴마담용이나 대외로비용, 회사권익 보호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도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도 "실권주 취득 당시 주가가 12만4천원이어서 배당받자마자 2천7백5만원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서리는 "공직자윤리위원장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서 "실권주 배당은 그동안의 관례와 삼성전자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서리는 "실권주는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지만 참여연대 지적도 있어 만약 앞으로 사외이사가 되면 실권주 배당을 절대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서리는 99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등록된 뒤 3년간 활동해 왔고, 같은해 6월 증자에 참여해 삼성전자 실권주 5백주를 배정받아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주당 6만9천9백원에 인수한 뒤 올 1월 주당 29만7천원에 처분해 1억1천3백55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수임료 탈루, 아파트 특혜 분양은 강력히 부인**

한편 김 서리는 변호사 시절 수임료 축소 신고 및 탈세 의혹,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했다.

안영근 의원은 "지난 6년간 변호사 평균 착수금을 건당 5백5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총리서리에 임명된 뒤 변호사 사임으로 인한 '수임사건해임 수임료 반환채무' 신고에 따르면 30건 총 2억8천7백4만원이라고 신고했다"며 "이에 따르면 평균 수임료는 9백57만원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김 지명자의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착수금 신고누락 12억원, 성공보수금 신고 누락 약 8억1천만원, 필요경비 부풀리기 4억원 이상 등 적게 잡아도 20억원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소득신고시 전체 수입금액중 인건비·사무실보증금 및 임대료·소송비용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신고해 전체 수임료와 차이가 나며 성공보수는 10건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특혜 분양으로 시세 차익 4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서리는 "주상복합 건물로 분양 미달된 것이었다"며 특혜 분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