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재산이 대법관 퇴임후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납부를 위한 소득 신고는 이에 턱없이 부족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정부가 총리임명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재산등록신고서에 따르면 김 지명자의 총재산은 25억4천7백만원으로 지난 96년 말 대법관으로 퇴직하기 직전의 9억4천5백만원보다 무려 16억2백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김 지명자는 지난 99년 1억8천9백68만원, 2000년 1억5천6백68만원, 2001년 1억5천5백93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각각 6천83만원, 4천7백63만원, 4천7백33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7, 98 2년간의 소득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6억원에 이르는 재산증가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신고다.
***재산증식 과정, 편법증여 논란 예상**
김 지명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유산으로 받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의 토지 10필지 3천6백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50평) 7억원 ▲예금 3억6백만원 ▲골프회원권 1억3천1백만원 등 13억8천3백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 재산은 3억4천2백만원, 장남 재산 1억6천6백만원, 차남 부부 3억6천3백만원, 차녀 2억9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7년 대법관 퇴임후 현재까지 16억원의 재산 증가분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특별한 직업 없이 외국생활을 계속해 온 장남 기형씨의 재산이 최근 5년간 1억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 논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은 "퇴직연금, 사외이사 수당과 지난 5년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 지명이후 김 지명자 스스로 재산규모와 관련해 "변호사 하면서 재산이 불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청문회 기간 3일 이내)를 마쳐야 하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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