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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석 대령 전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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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참여연대, 고석 대령 전격 고발

"병역비리 공무상기밀누설ㆍ 증거인멸ㆍ위증 혐의"

참여연대가 12일 오전 고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멸,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격 고발했다.

그동안 이정연 병역비리에 중립적 태도를 보여온 참여연대의 이번 고석 대령 고발은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민주당, 김대업씨 등이 고 대령을 당시 정연씨 병역 비리 수사 은폐 과정에 개입한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병풍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석 대령, 공무상 기밀누설·증거인멸·위증 등 혐의**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고석 대령이 지난 98년말부터 시작된 병역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회창 한나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군검찰은 이 사건을 새롭게 수사해 고석 대령의 혐의 및 군내부의 조직적 은폐 세력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에서 밝힌 고석 대령의 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 지난 99년 기무요원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 당시 고석 대령(당시 검찰부장)이 기무사 감찰실장 손모 대령에게 "기무사 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이같은 진술을 한 당시 612 기무부대 4급 군무원이었던 김모씨에 따르면, 손 대령은 "기무사의 자존심이 있는데 검찰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고 부장이 앞으로 출세하려면 기무사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고 대령이 당시 합동수사팀의 병무비리 수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기무사와 결탁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대업씨의 진술과 류관석 소령, 김현성 판사 등의 증언을 통해 고 대령이 99년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의 1,2차 수사팀의 인수인계 과정 중 적법한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강제로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자료를 탈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대령은 또한 탈취해간 수사자료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은닉해 절도, 공용서류 무효 및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세번째, 류관석 소령·이명현 중령 등은 국회 증언을 통해, 또 김현성 판사·남성원 소령 등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비리와 관련한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 진술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대령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내용이야 어찌됐든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 대령을 제외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 대령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에도 "고석 검찰부장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고석 대령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군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고 군법원 역시 재정신청을 기각했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날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중 고 대령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고발사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기밀누설)

(1) 사실관계

1998년 12월에서 1999년 12월에 걸쳐 군경검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사실은 귀 검찰단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1999년 4월경 구성되어 7월경까지 활동한 2차 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병무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할 수사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무병과 부분에 대한 수사상황을 기무사 관계자에게 알려주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습니다. 혐의내용은 이미 2000년 11월 7일 새천년민주당 박상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첨부서류 1)

즉, 지난 1999년 8월 당시 612 기무부대 4급 군무원인 김00씨의 자필진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병무비리 문제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려 했으나 기무사 관계자(명 미상, 당시 기무사 감찰실 1과장)로부터 '검찰부 부장인 고석 대령이 기무사 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을 했으니 근무나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또한 "기무사 감찰실장 손00 대령에게 보고했더니 '검찰부 부장검찰관인 고석이 내 후배인데 그 동안 기무사에서 상당한 도움(아마도 진급 및 보직관리를 이야기하는 뜻으로 해석되었음)을 준 바 있고, 최근에 만나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기무사 요원에 대해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약을 받았으니 부산에 내려가 근무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무사의 자존심이 있는데 검찰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고부장이 앞으로 출세하려면 기무사의 도움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해당범죄

이상의 진술은 피고발인이 당시 합동수사팀의 병무비리 수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기무사와 결탁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판단됩니다. 이같은 정황하에서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인 기무사 관련 수사상황을 함부로 누설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기밀의 누설)를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무효), 제329조(절도) 및 제155조(증거인멸)

(1) 사실관계

위 군경검 병무비리 합동수사본부의 1차 수사팀장은 이명현 중령(당시 소령)이었습니다. 이후 새롭게 2차 수사팀이 구성되었고 이명현 중령은 수사자료의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 목록을 준비중이었고 당시까지 상부로부터 인수인계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지연되자 피고발인은 '기무관련 수사자료'를 강제로 탈취하기에 이르렀는데, 언론보도와 최근 병무비리와 관련되어 녹음테이프를 공개해 주목을 받은 김대업씨의 진술 그밖에 류관석 소령(1차 수사팀 참여), 김현성 판사(당시 군검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한 탈취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자료 언론보도내용).

당시 피고발인의 지시로 박경진 과장, 정동영, 이남주 계장이 1차 수사팀의 수사자료 및 관련서류 일체를 가지러 후암동 215호 이명현 검찰관 사무실에 왔으나 이명현 검찰관은 "이러한 서류 인수인계에 대한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은적이 없다"고 하여 "고석 검찰부장의 지시와 법무관리관님의 지시(병무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고석 검찰부장에게 줄것을 지시)를 받고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리스트와 파일 및 내용물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확히 인수인계 되어야 차후 서류건 및 수사자료에 대하여 수사중 불필요한 잡음이 없을 것"이라 말하며 상세한 인수인계 목록작성 후 가져갈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박경진, 정동영이 대충 목록을 작성한 후 박경진 과장이 서명을 한 후(1차 수사팀장인 이명현 검찰관의 확인 서명없이 부적법하게), 당시 수사자료가 들어있던 215호 내실 캐비넷을 도끼로 부수고 '김도술 진술서'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군면제 관련서류와 녹음테이프 50~60개를 가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후 탈취된 관련자료의 행방에 대한 김대업씨의 진술은 "조성태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 1999년 7월 19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기관관련 병무비리 수사를 위해 관련자료 및 수사정보의 공유를 이야기하였으나 관련서류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고석부장 부재 등), 여러가지 핑계 및 기일을 지연하다 일부 수사자료를 넘겨 받았으나 일부분 자료외에 1차 병무비리 수사팀에서 가져간 관련자료 원본을 볼 수 없었으며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사자료를 탈취한 후 피고발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수사팀에 넘겨주지 않고 은폐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2) 해당범죄

피고발인이 비록 2차 수사팀장이었으나, 적법한 인수인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자료를 탈취해간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수인계전에는 수사자료에 대한 점유 및 소유가 1차 수사팀장이었던 이명현 중령의 책임하에 국가에게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이 강제로 캐비넷을 부수고 수사자료를 탈취해간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판단될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위 수사자료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로서의 성질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용서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 무효)의 죄책도 물을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한편, 피고발인이 탈취해간 수사자료는 병무비리와 관련된 자료로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이 이를 은닉하고 현재까지도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이들이(이명현, 류관석, 김현성, 김대업 등) 존재를 증언하고 있는데 정작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피고발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기망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1) 사실관계

위 류관석 소령은 2002년 8월 28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연씨와 이회창씨의 이름, 청탁액수가 적힌 김도술 전 국군수도병원 주임원사의 간이진술서를 본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김도술씨가 작성한 간이진술서에는 병역 면제자와 부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당시 간이 진술서에는 이회창씨 이정연씨의 이름과 청탁금액 등이 적힌 부분이 있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유소령은 국회 이종걸의원이 '김도술 진술서'를 어디서 봤느냐는 질문에 "김대업씨가 고석 부장에게 보고할 것이라면서 한번 보여줬고, 99년 6월경 후암동 소재 합수부 고석 검찰부장 방에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위 이명현 중령도 "직접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전언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유소령, 이중령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발인은 같은날 국방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김도술 진술서'를 전혀 본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어이가 없다"면서 "이 세상의 진실은 영원하며 '김도술 진술서'는 알지 못한다"고 거듭 부인진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여부가 밝혀져야만 누가 국회에서 위증을 행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 당시 2차, 3차 수사팀에 군검찰관으로 참여한 김현성 판사가 낸 보도자료 및 언론과의 전화통화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케합니다. 즉 "당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정연씨가 대법관의 아들이라는 게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억을 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하거나, "김도술 진술서라는 것은 아마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에게 '아는 것 다 불어라'고 구슬리는 과정에서 받은 것일 것이다.

간이진술서라고 보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시효도 지난 것 아니냐"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판사는 또 "김대업씨는 잘 모르겠으나 이명현, 류관석 소령은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다"면서 "고대령은 상급자라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을 것", "당시 고대령이 기무사 눈치를 많이 본다는 소문이 났었고, 이명현 소령이 그런 이유로 여러차례 수사보안을 강조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9년 7월-9월 까지 3차 특별수사팀에서 검찰관으로 일했던 남성원 소령(현 육군군사법원 판사)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석대령에게 문제가 있어 특별팀이 만들어졌으며 수사팀과 고 대령은 사이가 좋지 않다"며 "국방부가 발표한 55명 명단이외에 정치인 및 재계 인사 이름과 비리혐의가 정확히 기재된 명단도 있었지만 .....이정연씨 이름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첨부자료 언론보도)

(2) 해당범죄
이상을 종합할 때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을 제외한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른 죄책을 마땅히 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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