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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 2사단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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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 2사단에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여중생사망사건' 관련 인권침해 자료제출 불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영내로 진입한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주한미군 제2사단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인권위가 주한미군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제2사단이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63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권위는 또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주한미군이 부대 및 시설 내에서 경찰권을 우리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주한미군 제2사단은 지난 7월 8일과 같은달 18일 두 차례에 걸친 인권위 측의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측은 또 과태료 부과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가 지난달 30일 의견 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인 9일까지 아무런 의견도 보내오지 않았다.

주한미군 제2사단은 국가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 내달 17일까지 과태료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 한유진. 이정미 기자는 지난 6월 26일 의정부 부대 앞에서 열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관련 집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영내로 진입, 미군측에 체포ㆍ감금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들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은 두 기자는 6월 28일 '인권침해'로 이 사건을 인권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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