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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반부패입법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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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반부패입법 관심 없어"

참여연대 '입법 연내추진 설문' 응답률 25%

반부패입법 연내 추진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에 지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15일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연내 추진에 관한 국회의원 질의서' 답변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답변에 응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연내 입법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추진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응답률이었다. 2백58명 재적의원 중 25%에 불과한 65명만 질의에 응답했고, 나머지는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회의원 반부패입법 거부 속내 드러내**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직접 질의서를 전달한 뒤 답변서를 회신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었다"며 국회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모든 국민이 이번 임시국회는 부패청산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 대표와 대선후보들이 참여연대와의 면담 과정에서 부패척결 연내 입법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당의 의원들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바빠서', '잘 몰라서', '시민단체의 질의에 꼭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 등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정치인들의 경우 부패척결을 향한 국민여론을 의식, 반부패입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정작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반부패입법 추진을 달가와 하지 않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사례로 풀이된다.

***5대 개혁입법 모두 찬성 50명, 응답자의 77%**

한편 질의서에 회신해온 65명의 국회의원을 당별로 보면 민주당 33명(민주당 의원의 30%), 한나라당 29명(한나라당 의원의 23%), 자민련 2명(14%), 무소속 1명이다.

이들 의원 중 무려 77%인 50명이 참여연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청법 개정안,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의 연내 입법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설문에는 반부패입법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의원들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당별로는 민주당 30명(민주당 응답자의 91%), 한나라당 18명(한나라당 응답자의 62%)이 5대 개혁입법에 모두 찬성, 응답자 비율 및 찬성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다소 앞섰다. 자민련과 무소속 응답자 역시 5대 개혁입법에 모두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분 동의했을 뿐 나머지 4개 법안에 모두 반대했으며,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돈세탁방지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개별 입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하지 않은 의원도 3명 있었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당위에는 모두 공감하나 연내 추진으로 시한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당론 결정과 입법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도 개별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개헌논의가 시급하다"며 민주당 정개특위 발제자료를 보내왔다.

참여연대는 답변서를 통해 5대 개혁입법 연내추진에 동의한 의원들의 소개를 받아 입법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과 5대 개혁입법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최종적인 답변을 받아내 조만간 추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부패척결방안으로 ▲ 상설적 특검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형태의 특별수사기구 설치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검찰청법 개정 ▲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 도입 등 돈세탁 방지법 개정 ▲ 재산등록 고지 거부권 삭제 등 공직자 윤리법 개정 ▲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 사용과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제시해 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질의서 답변 분석 결과다.

■ 5대 개혁입법에 전면 동의한 의원 (50명)

김근태, 김덕규, 김방림, 김성호, 김옥두, 김충조, 김희선, 박상희, 박인상, 배기운, 송석찬, 송훈석, 신기남, 이재정,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장영달, 전용학,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장선, 조배숙,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선영, 최용규, 추미애(이상 30명. 민주당)

김광원, 김동욱, 김부겸, 김원웅, 김홍신, 나오연, 박명환, 박종희, 서상섭, 안영근, 오세훈, 이부영, 이원창, 정문화, 정창화, 조응규, 조정무, 홍준표(이상 18명. 한나라당)

송광호(자민련)

한승수(무소속)

■ 각 법안에 부분동의 및 반대한 의원 (12명)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제정
- 부분동의 (1명) : 원희룡(한나라당)
- 동의하지 않음 (3명) : 김용균, 이상희, 황승민(한나라당)

2. 검찰청법 개정
- 부분동의 (2명) : 김용균, 현경대(한나라당)

3. 돈세탁방지법 개정
- 부분동의 (2명) : 최병열, 현경대(한나라당)
- 동의하지 않음 (3명) : 김용균, 이성헌, 정의화(한나라당)

4. 공직자윤리법 개정
- 부분동의 (3명) : 정세균(민주당), 최병열, 현경대(한나라당)
- 동의하지 않음 (3명) : 김용균, 이상희, 이성헌(한나라당)

5. 정치자금법 개정
- 부분동의 (3명) : 심재철, 최병열, 현경대(한나라당)
- 동의하지 않음 (2명) : 김용균, 이성헌(한나라당)
- 답변 유보 (1명) : 김학송(한나라당)

■ 기타 (3명)

- 박상천(민주당) : 개헌논의 시급 (민주당 정개특위 발제자료로 회신)
- 박양수(민주당) : 당위에 공감, 연내 추진으로 시한 제한하는 것은 무리 있음
- 조부영(자민련) : 취지에 동의, 당론결정과 입법과정에서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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