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KAL 858기’ 사건 기록 일체 비공개 결정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KAL 858기’ 사건 기록 일체 비공개 결정 논란

정부기록보존소ㆍ국과수 등의 일부 공개 조치와 상반

검찰이 지난 87년 11월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 기록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차옥정(여)씨 등 KAL 858기 실종자 가족 14명이 서울지검에 낸 KAL 858기 폭파사건 주범 김현희씨의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4월 13일자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판기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이유 외에도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관련 기록은 김현희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탄원서, 진정서,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사체부검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공판기록 전부다.

***국과수, 정부기록보존소는 관련 기록 공개**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현희씨와 함께 KAL 858기 폭파 공범으로 사건 직후 독약앰플을 깨물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일(하치야 신이치. 蜂谷眞一. 사망 당시 69세)씨의 검시보고서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 13일 공개한 바 있다. 이 검시보고서는 검찰이 비공개를 결정한 검시조서와 사실상 같은 문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록보존소도 지난 1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김현희씨의 공판기록의 일부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실종자 측 변호인인 심재환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다른 사람도 아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검을 상대로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옥정씨는 "국과수나 정부기록보존소는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데 반해 검찰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비공개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김현희씨의 사생활 보호라고 밝혔는데 15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기관인 검찰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보공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은 차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의 모임인 '대한항공 858 가족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당시 비행기 블랙박스에 대한 수색작업 및 초동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