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의원이 대통령 3남 김홍걸씨로부터 받지 못한 45만 달러의 합의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여권 인사들도 이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밝혔다.
이신범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홍 의원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양측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박지원 비서실장과 천용택 의원은 이미 서명을 한 상태"라며 "김중권 고문이 조만간 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고소인 모두가 동의해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신범씨는 옷로비 사건 당시 박지원, 김중권, 천용택씨 등의 부인이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99년 고소당해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신범씨는 1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에 있는 소송을 취하하면 여기에 있는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박 실장에게 "옷로비 사건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적극 중재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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