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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차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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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차 명단공개

대학교수ㆍ 기업대표 포함 443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4백43명의 명단이 19일 2차로 공개됐다. 지난해 8월 1백69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차에 비해 인원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자와 대학교수, 기업대표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이날 오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4백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8백24명중 위원회 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성범죄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가 1백50명(33.9%)으로 가장 많고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 1백23명(27.8%) 강제추행 1백20명(27.0%) 성매매 알선 49명(11.1%) 음란물 제작 1명(0.2%) 등이다.

***대학교수, 기업대표 등 사회지도층 13명 포함**

이번 신상공개에는 대학교수 1명과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 사회지도층도 13명이나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경우는 대부분 1심판결 후 항소해 최근 형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실시되는 신상공개에서는 사회지도층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상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 2000년 7월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의 형확정 판결이 늦어진 3백52명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범죄자 연령은 30대 1백42명(32.1%), 20대 1백37명(30.9%), 40대 96명(21.7%), 50대 7명(10.6%), 60대 이상 21명(4.7%) 등이다. 성범죄자들중 강간 및 강간미수는 20대, 강제추행은 40대,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은 30대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도 18명(4.1%)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영업적 성매매알선범죄자들이었다.

***공개대상 중 반복 범죄자 69.3%**

신상공개 대상자들 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려 69.3%인 3백7명에 달했고 이중 전과 2∼4범 1백32명(43.0%), 전과 5∼7범 42명(13.7%), 전과 8범이상 34명(11.1%) 등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죄자에 의한 피해청소년은 6백31명으로 파악됐으며 연령별로 보면 16∼18세가 2백64명(4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3∼15세 2백5명(32.5%), 13세미만 1백62명(25.7%) 등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가 가장 많았고 성매수는 중학생 연령대인 13∼15세, 강간 및 강간미수와 성매매 알선은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 청소년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미취학 연령대인 7세 미만도 39명(6.2%)이나 포함됐다.

피해청소년과 범죄자의 관계자는 고용주, 이웃, 친구 아버지,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2백9명으로 33.1%나 됐다. 범행장소는 길거리, 학교, 놀이터, 공원, 화장실 등 평소 생활지역이어서 주변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사회적 공감대 확보됐으나 실효성 떨어져"**

지난 1차 명단공개 시 "가해자의 인권 침해이며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과 "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제는 신상공개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여진다.

여성계 및 학계에서는 1차 명단공개 후 신상공개의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 신상공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직장명과 주소지 번지,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게시판에 1개월 등 공개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신상공개뒤 성범죄자들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언제 어디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상황이다.

한국여성상담소 현혜순 소장은 "미국 등 외국과 같이 성범죄자들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등급을 정해 신상공개기간을 수개월에서 최고 종신까지 하는 등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 민가영 연구원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원은 "미국 여성단체 'SAGE'에서는 성매수자에게 특정기간동안 성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벌금과 교육비를 징수한다"며 "이 비용으로 매춘 여성들의 사회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법개정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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