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일간지를 발간하는 2개 신문사가 시장 선호도 우위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커스 신문(이하 포커스)은 "메트로 신문(이하 메트로)이 자사가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 반면 포커스는 경쟁에서 패배해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메트로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포커스는 소장에서 "메트로는 지난달 12일자 기사에서 한국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트로가 47.4%의 선호도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면서 자사가 '무료일간지 시장을 석권한 자', '신세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포커스는 "일부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메트로가 무료일간지 시장을 석권하고 직장인은 물론 젊은 독자층에 가장 인기 있는 젊은 신문임을 입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포커스는 "2004년 4월 서울 YMCA소비자와 환경부의 조사와 '무가지 이용 실태조사'와 그 해 6월 매스컴 취업 포털 '미디어잡'의 조사, 2004년ㆍ2005년 세계적 리서치 기관 '에이지비 닐센 미디어 리서치'의 무가지 열독률 조사에서 포커스신문이 각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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