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징금 미납액 1672억 원을 받아낼 길이 열렸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2표, 기권은 4표가 나왔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신성범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가운데, 이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법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의지가 없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은 국민감정 무마용, 보여주기식"이라며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미납금 추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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