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3일 '국정원 사건 촛불집회'에 참가한 고등학생에게 최루액을 뿌린 경찰에 대해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공조해 불법대선개입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경찰이 진실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루액으로 진압했다"며 규탄했다.
23일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이 거리 행진 중 경찰이 분사한 최루액에 얼굴을 맞고 쓰러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강압적으로 시민을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장비 운용규칙을 언급하며 "최루액 분사기의 경우 '범인검거 및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 무분별하게 최루액 분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제의 경우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 및 수사조작 책임을 묻는 평화로운 비폭력 문화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루액 분사 등 경찰이 강경 진압으로 일관함에 따라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더욱 치솟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성한 경찰청장을 향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국민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사건을 4.19 혁명에 비유했다. 정 의원은 "3.15 부정선거에 몰린 이승만 정권은 이를 규탄하는 고등핚생 김주열에게 최루탄을 직격탄으로 쏘아 눈에 최루탄이 박혀 죽어 바다 위에서 떠올랐다"며 "3.15에 대한 규탄은 결국 4.19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고등학생에 최루액을 뿌린 경찰은 김주열 열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은 경찰의 최루액 분사에 대해 '과잉충성'이라고 지적한 뒤,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기관 문서 열람 규정 없어… 서상기 등 징역 3년 처할 것"
민주당은 이어 새누리당 측이 국정원에게서 넘겨받은 발췌록을 열람, 공개한 것이 공공기록물 법 적용을 받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두 가지로 분류된다"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문서는 법적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수 기관은 볼 수 없다. 그 특수 기록관이 국정원과 경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기관 문서는 열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 명백히 위반"이라면서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위원들은 징역 3년에 취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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