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3일,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건물에서 신고되지 않은 대선 캠프를 운영하면서 불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모 의원실 소속인 차 모 비서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선 후보 ⓒ프레시안 |
검찰은 그동안 차 비서관이 소환 요청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차 비서관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 윤정훈 목사 등 댓글 아르바이트 사건이 터지고 사무실이 드러났을 때 새누리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민주당 제2당사 신동해빌딩 사건'"이라고 밝혔다.
'신동해빌딩 사건'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 일부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제2 중앙당사인 신동해빌딩에 난입한 사건이다.
당시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의도 신동해빌딩의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새누리당이 선거 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때도 물타기 의혹이 있었고, 이번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일종의 물타기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태도가 여러 측면에서 의심스럽다"며 "정작 당사에서 역할한 책임자가 아니라 보좌관과 또 다른 보좌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강제구인하는 검찰 의도가 무엇이지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신동해빌딩 사건'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측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물타기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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